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검수완박 헌재 심판’ 판 키워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6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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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 상태”라며 해당 법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으로도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로 제한한 것부터가 이미 위헌이었다는 취지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게 된 것도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 또는 대다수 인지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돼 형사사건의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소추권자가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이(선별 송치주의)는 형사사건이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종결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했다.

이 제도로 헌법에 규정한 검찰이 기소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제한됐다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2020년 개정 전 형사사법절차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지휘 또는 직접 보완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직관적이고 신속한 절차였는데, 개정으로 법률전문가조차 제대로 숙지하고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0년 개정’은 ‘2022년 개정’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특정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됐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헌재에게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피청구인(국회)의 처분은 지난 4월과 5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다.

법무부는 ‘침해된 청구인들의 권한’에 대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2020년 개정 내용도 포함하면서, 헌재가 결정문에서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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