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고사법기구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법원은 6일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는 등 간섭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0일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다면서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했다. 한정위헌은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단순위헌과 달리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A 씨는 제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뇌물죄 처벌 대상인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재심 청구는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법원 재판을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했고, 헌재는 법원이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은 이날 “법원 판단을 헌재가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게 된다”면서 “이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독자적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 헌법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현행 헌법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는 대법원 발표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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