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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윷놀이하다 화나” 이웃주민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7-07 13:47
2022년 7월 7일 13시 47분
입력
2022-07-07 13:47
2022년 7월 7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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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윷놀이를 하다 시비가 붙어 이웃주민을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보상이 이뤄져 달라진 사정이 있느냐”고 묻자 A씨 측은 “없다”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고 심하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한쪽 눈 시력이 흐려졌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0시3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4차례에 걸쳐 B씨의 복부 등을 찔렀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윷놀이를 하다 B씨와 다툼이 있었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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