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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 경찰 집 따라가 추행 50대 2심도 실형…“죄질 불량”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07 15:07
2022년 7월 7일 15시 07분
입력
2022-07-07 15:06
2022년 7월 7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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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후배 경찰관의 주거지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합의한 것이 반영돼 일부 형이 감경됐다.
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으로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징역 4년의 형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찰관으로 모범적인 지위에 있어야 했는데 범행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형이 워낙 무거워서 그 이상의 감경은 불가하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역시 경찰관으로 근무했으니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재직 중 2018년 1월12일과 지난해 5월27일 후배 여성 경찰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27일 피해 여성 주거지로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후배 경찰관이 지난해 8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를 같은 달에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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