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또래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이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A 씨(2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경 연세대학교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며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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