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온실가스 감축시책 규정 등 포함
생활 속 그린액션 캠페인 벌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부산을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려는 협의체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엔 ‘2050 탄소중립’ 달성의 비전을 명시하고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온실가스 감축시책 규정,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녹색 기술·산업 육성, 녹색생활 운동 등에 대한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자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섰다.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Green Action 20+30 나부터∼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하기로 한 것. 출퇴근, 업무수행 중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수칙 20개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생활, 소비 등 실천과제 30개를 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생활화하자는 캠페인이다.
‘햐얀지붕’ 설치 지원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시는 2019년부터 노루페인트, 부산시건축사회 등과 힘을 모아 지역 주택의 지붕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 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써서 실내 온도를 4∼5도 낮추는 게 목적이다. 소규모 단독주택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차열 특수페인트를 무료로 시공한다. 올해는 주택 17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되는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5000여 대로 확인됐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제외된다.
부산환경공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시민불편운동본부’도 주목받고 있다. 이 운동본부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시교육청,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은행, 대선주조, 신세계백화점 등 부산지역 36개 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등이 동참하고 있다. 부산시는 다회용 컵인 ‘E컵’ 사용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잔반 줄이기, 대선주조는 친환경 포장지 ‘에코탭’ 사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각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감한 탄소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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