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굴착기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양(11)과 B 양(11)을 덮쳤다.
굴착기 운전사인 50대 C 씨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머리를 크게 다친 A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 양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사고 이후에도 굴착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해 사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동선을 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발견하고 오후 4시 15분경 운전사 C 씨를 붙잡았다. C 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C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C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기의 경우 법적으로 차량으로 보기 어려워 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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