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세 번째 위헌 심판대… 14일 헌재 공개변론 열려
‘사형’ 언급 형법 41조 등 심판… 청구인측 “생명권 침해 헌법 위배”
법무부측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 범죄예방효과 놓고도 입장 엇갈려
과거 두차례 7:2→5:4 합헌 결정, 이르면 연내 선고… 위헌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가 헌재 재판정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1996년에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과 위헌 격차가 갈수록 줄어든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거 충원된 만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14일 공개변론에 참석해 진술하는 청구인 측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와 참고인으로 지정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고, 법무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변론요지를 입수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 vs “헌법이 인정한 형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 윤모 씨의 법률대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의 변론은 물론 참고인으로 지정된 전문가 3명의 진술도 들을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허 교수(청구인 추천), 장 교수(법무부 장관 추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직권 선정)가 선정됐다.
심판 대상은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다. 사건 청구인인 윤 씨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반발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씨 측은 사형제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37조 2항은 법률로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생명권은 본질 중의 본질로 헌법 10조가 보장한 인간 존엄과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변론요지서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이며 그 내용과 실제 운영에 비춰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헌재, 전문가 통해 범죄 예방 효과 검토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입장이 나뉜다. 청구인이 추천한 허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흉악범은 늘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사형제 폐지 후에도 흉악범죄가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장 교수는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 위하력(威(하,혁)力·형벌을 통해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맞섰다.
14일 공개변론에선 청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 등이 10분씩 변론하고 참고인 3명도 10분씩 진술한다. 변론과 진술을 각각 마친 후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과 대리인 및 참고인의 답변이 이뤄진다. 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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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6:21:54
사람을 죽인 범인의 인권만 중요하고 죽임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은 없는가 ? 인권 운운하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놈들은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격이다. 지금 당장에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놈들 부터 집행해야만 한다.
2022-07-08 08:06:27
남의 생명을 앗은 자는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한다.
2022-07-08 08:32:25
사악한 짐승을 죽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