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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징역 1년 판결에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7-08 14:22
2022년 7월 8일 14시 22분
입력
2022-07-08 14:21
2022년 7월 8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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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C씨(여)를 가방과 손, 발로 수차례 때리고 할퀴며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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