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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승자 없는 학원차서 내리다 숨진 9살…운전자·학원장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07-08 15:36
2022년 7월 8일 15시 36분
입력
2022-07-08 15:35
2022년 7월 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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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지난 1월 제주에서 동승자가 없는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9살 여자 어린이가 학원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학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운전기사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학원장 50대 여성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43분쯤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학원 차량에서 하차하는 C양의 옷자락이 문틈에 끼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C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동승자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림이법은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차량 승하차 관리를 위한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학원 차량에는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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