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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 죽이겠다” 위협 동거남에 흉기 맞대응한 여성, 2심도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30 21:13
2022년 9월 30일 21시 13분
입력
2022-07-08 16:05
2022년 7월 8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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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집 식구를 모두 죽이겠다”면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찔렀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또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한 법이 인정하는 과잉행위로 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밤 운전하고 있던 50대 동거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와 다툰 뒤 친오빠 집에서 머물렀던 A씨는 B씨가 이를 의심하며 “너희 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차에 타자 다른 흉기를 들고 같은 차 조수석에 탑승했다.
그는 B씨가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네 오빠고 뭐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자 겁이 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으며, 해당 행위가 있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배심원 전원이 평결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1조3항에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른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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