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난동을 막겠다며 추진하던 전신 결박 의자 등의 도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8일 법무부는 이달 4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보호장비 2종(양발목, 한발목)과 보호의자를 제외하고 양손수갑, 한손수갑,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등 4가지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쓰는 장비 7가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의 경우 사형제 시행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의자와 비슷해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호의자 등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올 초 보호침대 등 결박 장비 13가지를 도입하려다 관계부처 의견 조회 후 보호침대와 포승 등 6가지를 제외했는데, 추가로 3가지를 더 제외한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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