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이 최근 관련 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서 전 장관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고발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달 28일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이날 유족 측은 이 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뒤 다수의 군사기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점을 고발장에 담았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고, 이 전 본부장은 이 씨가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밈스의 관리 책임자였다. 서 전 장관은 당일 회의에 이 전 본부장과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 삭제와 관련해 합참은 7일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원본이 삭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메인 서버에 있는 원본까지 다 지워야만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씨의 유족은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도 요청했다. 박 전 원장은 6일 이 씨의 사망과 관련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이 이날 추가로 고발한 사건은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고발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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