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 밀수한 태국인 징역 6년…6만명 동시 투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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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9일 09시 23분


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필로폰 2㎏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하려 한 30대 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태국·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국제소포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1948g을 밀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제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마약을 수령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1948g은 시가 5억8400만원 상당으로 약 6만5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은 세관 검사과정에서 발각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양도 1948g으로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수령지로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주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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