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병을 앓게 된 이유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어머니 탓이라고 앙심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50분경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머니 B 씨(68)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00년경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이상이 생겨 2010년 적출 후 혈액투석을 시작했고, 질병으로 인해 고교 자퇴 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지병이 B 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이라고 원망하며 평상시 B씨를 폭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당시 B 씨의 심장을 흉기로 찌르려고 했다. 하지만 B 씨가 팔로 공격을 막고 함께 있던 아버지가 칼을 빼앗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를 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B 씨를 폭행해오거나 흉기로 위협해왔고,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만성 신장질환을 받은 이후 신장 적출 수술을 받고 우울증상을 앓게 돼 의사로부터도 우울증 등 소견을 받았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배불리려고 해 흉기로 찔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 자주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이라는 주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능력이 아직 있다고 보임에도 범행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빛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