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막혀 물바다” 아파트에 수영장 설치한 ‘민폐’ 주민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10일 19시 17분


코멘트
네이버 카페 갈무리
네이버 카페 갈무리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 거대한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사용한 물을 잔디밭에 그대로 버리고 간 입주민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한 네이버 카페에는 동탄의 모 아파트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의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뒤편 공용 공간으로 보이는 잔디밭에는 건물 1층 높이의 미끄럼틀이 붙은 대형 수영장과 천막, 플라스틱 의자 등이 설치돼 있다.

게시글 작성자 A 씨는 “더 가관인 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서 (수영장을 설치한 주민에게) 철거하라 했지만 자기는 ‘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7시 돼서야 철수한 듯하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의 커뮤니티로 추정되는 사이트에는 실제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입주민이 등장해 논란을 더 키웠다. 한 입주민이 “저녁에 바비큐도 할 사이즈(크기)네요”라고 댓글을 달자, 해당 입주민은 “너 같으면 바비큐 하겠냐. 적당히 했으면 그만 좀 하라.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는 답글을 달았다.

네이버 카페 갈무리
네이버 카페 갈무리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해당 가족이 수영장을 철거하면서 사용한 물을 그대로 잔디밭에 버려 하수구가 막혔기 때문이다. A 씨가 댓글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잔디밭은 배수가 되지 않아 온통 물바다가 된 모습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다니 이기적이다” “저럴 거면 세컨하우스(두 번째 집)를 만들지” “물 하중 때문에 위험해 보인다” “잔디 다 망가졌겠다. 보수비용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부동산의 점유·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며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