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하위 절반’만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11일 08시 01분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1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울 시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 이상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으로부터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에 해당한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하거나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 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급 휴가비와 생활휴가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밖에 재택치료비 지원은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 값과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의 비용은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앙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한다.

이 방안은 이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사람에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또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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