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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빼달라”는 직원 들이받은 차주…가로 주차해 가게 앞 막았다
뉴스1
업데이트
2022-07-11 10:00
2022년 7월 11일 10시 00분
입력
2022-07-11 09:15
2022년 7월 11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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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가게 앞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직원에 분노해 그대로 들이받은 뒤 입구를 막는 행패를 부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낮 12시쯤 경기 안산시의 한 선팅가게 앞에서 벌어진 주차 시비 CCTV 영상이 올라왔다.
선팅가게 직원 A씨에 따르면, 카니발 차주이자 가해 남성은 A씨의 가게 옆에 위치한 음식점에 식사하러 왔다가 이 가게 앞에 주차했다.
이에 A씨는 “그곳에 주차하면 (선팅하러 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시기도 불편하고, 가게 안에 차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으니 차를 좀 빼달라”며 “건물에 지하 주차장도 있으니 거기에 주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남성은 “여기가 너희 땅이냐?”며 이동 주차를 거부했고, A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너희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서 입구를 막겠다”고 했다.
A씨는 “그러지 말라”며 인도 쪽으로 내려가 남성을 제지하려 시도했고, 차에 올라탄 남성은 A씨가 서 있던 인도를 침범해 A씨를 들이받았다.
차량에 다리를 부딪힌 A씨가 쓰러졌지만, 남성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가로 주차를 이어갔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가게 앞을 막은 후에야 차에서 내린 남성은 사과 대신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했다.
A씨는 “고의로 날 들이받은 것 같다.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졌다”며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차를 무기로 위해를 가하고 몸을 다치게 하고 사과도 없고 가게 영업에 대해 협박까지 한 가해자가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사고 낸 남성을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볼 땐 고의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가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다. A씨가 인도 쪽으로 내려올 줄 몰랐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딪힐 수도 있나? 저 사람은 저기 서 있겠지. 내가 차를 확 돌려도 안 부딪힐 거야’와 같은 인식 있는 과실로 보인다”며 “물론 경찰 수사를 통해 고의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의 사고가 아닐 경우, 남성은 보도 침범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십자인대 재건 수술할 경우 나중에 장애까지 남을 수 있다. 최소 전치 6주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질 나고 화나는 건 그 순간만 조금 참으시면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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