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능력이 저하된 이들을 상대로 내기골프를 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년 4개월, B 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 3100∼4300여만 원씩을 각각 추징했다.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는 등 총 8명의 관련자들이 처벌 받게 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 강원 원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을 D 씨 커피에 몰래 넣고, 이를 마시게 한 뒤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밴드 회원 중에서 일명 ‘호구’를 섭외해 대상으로 삼고, 커피를 마신 D 씨의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자 점차 판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날 D 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해 ‘훌라’와 ‘바둑이’ 도박을 벌였다. 도박을 할 때는 돈을 따는 일명 ‘선수’와 돈을 잃어주는 ‘바람잡이’ 등 공범도 번갈아 동원했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한 달 보름여 간 D 씨를 속여 뜯어낸 돈만 16차례에 걸쳐 2억4400만 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A 씨 일당은 또 다른 ‘호구’도 섭외해 약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같은 수법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그 방법이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 합계도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