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박영수 인척 100억’ 횡령 혐의 부인…“대여”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11일 11시 11분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10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여”라며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5명의 4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된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횡령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심리를 이날 시작했다. 기존 배임 혐의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지 추가기소 사건 심리를 시작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자금 100억원을 박 전 특검의 인척인 토목건설업자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을 맡았던 이씨는 사업 초기 토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나모씨에게 사업권을 수주하는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업권을 따지 못한 나씨가 이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김씨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나씨가 대장동 사업의 비밀, 즉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일당이 공모했다는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 100억원을 대여해준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 측도 의혹이 제기된 초반에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천화동인 4호 자금 38억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도 “횡령 범행 의사가 없었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자신의 지인에게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측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이고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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