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8개월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형태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1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원칙적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기망수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부터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나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도록 했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을 때는 적극적 항소로 맞서고,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사기에 대한 검찰의 엄정대응 방침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8000여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나오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이고, 이로 인한 피해 액수는 1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이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는 89%로 나타나, 주 피해자는 20~30대 청년이나 서민으로 추정된다.
전세보증금 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하는 소위 ‘깡통전세’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하는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이다.
한편, 최근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약 298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된 무자본갭투자자(모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그의 두 딸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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