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을 하던 민원인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뒤따라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50분경 대구시 남구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하는 B 씨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수회 때려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A 씨는 피해자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전송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평소 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원들의 업무를 자주 방해했다고 한다. 그는 2020년 9월 18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A 씨와 면담을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A 씨의 목덜이를 때렸다.
당시 B 씨는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말다툼 도중 옆에 있던 A 씨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손바닥으로 A 씨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멸살을 잡아 밀쳐 폭행했다. B 씨는 이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차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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