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방 범죄 예방에 나선다.
경찰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 정보에 대해 감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약 한 달간 시도경찰청 산하 사이버수사요원과 전국 경찰서 총포 담당 경찰관, 일선 수사부서 소속 사이버 명예 경찰관인 ‘누리캅스’ 등 1000여 명을 투입해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되는 관련 유해 정보를 감시할 예정이다.
또 해외 IP나 사이트를 거쳐 올라오는 총포·화약류 제조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관련 내용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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