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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기 들어온다” 민원에 앙심…이웃 상인 둔기로 내려친 닭꼬치집 주인
뉴스1
업데이트
2022-07-11 21:09
2022년 7월 11일 21시 09분
입력
2022-07-11 21:09
2022년 7월 11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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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채린 기자
닭꼬치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남성이 이웃 상점 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구 을지로동 닭꼬치 가게 주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2시쯤 인근 가게를 찾아가 주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기 전 가게에 휘발유를 부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 등 인근 가게 상인들이 “닭꼬치 연기가 들어온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고 추후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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