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SNS에 올린 제 사진 지워주세요” 아동-청소년도 ‘잊힐 권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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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삭제 지원… 2024년 법제화
또래집단 비방 게시물 삭제도 가능

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을 경우 자녀가 삭제 또는 비공개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의 부작용과 또래집단의 ‘사이버 폭력’을 막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아동·청소년에게도 ‘잊힐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아동·청소년 본인과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등에 대해 정부가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정부가 관련 게시물을 파악해 삭제 또는 비공개하도록 해주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방 게시물 등 사이버폭력을 당할 경우 지금까지는 삭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시기 부모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성인이 된 이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2024년까지 법제화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담을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어렸을 때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sns#잊힐권리#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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