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촉법소년, 파출소 문 차고 순찰차 올라가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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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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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만취한 채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촉법소년인 중학생 A 군은 전날 오전 2시경 파출소 앞에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 길이 190cm의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군은 만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된 뒤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을 나와 이와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SNS 등에 퍼진 영상을 보면 A 군은 손에 긴 막대를 들고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밖으로 나와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간다.

타이르며 다가오는 경찰을 위협하는 소년. (틱톡 갈무리) © 뉴스1
타이르며 다가오는 경찰을 위협하는 소년. (틱톡 갈무리) © 뉴스1
이후 A 군은 경찰을 향해 나오라고 소리치고 내려오라는 경찰의 권유에 “싫어”라고 외치며 들고 있던 막대를 마구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동 당시 A 군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고, 만취한 소년이다 보니 강제 진압할 경우 낙상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어 말로 설득해 내려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A 군이 다른 형사 사건들로도 신고 됐던 점을 고려해 우범소년 송치 등의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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