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자료”…해당 여성 “인권위 진정”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합동단속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A 씨는 최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관련 수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성매매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관 B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현장에서 성매수자 남성과 알몸 상태로 담배를 피우던 A 씨를 목격하고 곧바로 촬영을 시작했다.
A 씨는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카메라가 손에 쥐어져 있었고 셔터 음이 세 번 찰칵찰칵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며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자료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한 달 뒤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한 A 씨는 자신의 사진이 합동단속팀의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대화방에는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 등이 있었고 대부분 남성이었다.
경찰은 A 씨 측 변호인에 수사 목적의 촬영과 공유였다며 이후 대화방에서 A 씨의 사진을 삭제했고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는 “A 씨의 사진을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A 씨 측은 경찰이 단속 당시 성매매를 입증할 증거물들을 확보한 상황이었으며 알몸 사진은 꼭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몸을 가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공유한 것은 불필요한 관행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기 민망한 사진을 찍긴 찍었지만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 뒤 바로 삭제했다”며 “수사 자료로 활용할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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