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물림 사고…목줄 안한 개, 8살 아이 목 물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12일 11시 35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울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20분경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A 군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개 주인을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목줄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개는 A 군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근처를 지나던 택배기사가 이를 발견해 A 군을 구조했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A 군은 목과 팔 등에서 출혈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 주변에 있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 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견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사고를 낸 개가 맹견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개가 맹견으로 확인될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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