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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식약처, 계도기간 검토
뉴스1
업데이트
2022-07-12 14:04
2022년 7월 12일 14시 04분
입력
2022-07-12 14:04
2022년 7월 12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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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2.6.29/뉴스1
내년 1월부터 식품에 표시하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 마련한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공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지만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음식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영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권장 소비기한 설정’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될 소비기한 연구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소비기한 연구센터는 앞으로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며, 올해 빵류와 떡류 등 50개 유형에 대해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고 앞으로 4년간 200개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Δ제도시행 전 선(先) 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검토 Δ전문 전화상담센터 설치·운영 Δ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가 국내 제조품부터 수입품까지 식품 전반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일에 맞춰 준비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갖거나, 시행일 전에 소비기한을 미리 표시하는 데 대한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오유경 처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식품업계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기한 시행, 식품표시, 기준·규격 등과 관련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식품 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장 소비기한 설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오늘 개소한 소비기한 연구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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