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살펴 볼 때 운전자 대부분은 통행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아직까지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교차로를 지나 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한 운전자는 “경찰이 단속하는 것 같아 우회전을 할 때 일단 차를 세우긴 했으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어도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면서 “보행자도 없는데 마냥 정차하자니 뒤따라오는 차도 신경 쓰이고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용암농협 사거리 인근 원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도 계도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도 일부 운전자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다”면서 “관계기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 수칙. 충북경찰청 제공충북 경찰은 다음 달 12일까지 법 개정안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광판(BIS),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횡단보도 통행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라고 적힌 반사 표식을 설치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오는 10월 13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지는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다.
법을 어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기동대와 암행순찰팀을 투입해 법규 위반 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안은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할 때도 차량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도내에서는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527명이다. 이중 보행 중 사망한 인원은 154명(29.2%)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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