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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30대)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인양 중인 갱폼(일체형 거푸집) 케이지 안에서 작업 중 갱폼 사이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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