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이나 조정위원 선임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 요소인 ‘자유위임’에 부합한다.”(더불어민주당 측 노희범 변호사)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여야는 정반대 주장을 펴며 공방을 벌였다. 올 4월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입법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한 만큼 법안 가결 선포도 무효라는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법안 통과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공개변론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참여시킨 건 민주당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위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여야 3 대 3으로 동수를 이루던 안건위 구성이 민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4(민주당) 대 2(국민의힘)’ 구도가 됐다는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구성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며 민 의원 선임은 합법적이라고 맞섰다. 피청구인 측은 “국회법을 보면 탈당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회 회의체 구성에 관한 것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관들은 직접 양측에 질문을 던졌다. 이종석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 “국회 의정활동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별도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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