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68)이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거액을 받고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전날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반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L’이라는 계약을 맺고 소송 전략 수립, 증거자료 수집 등 불법 법률 자문을 한 뒤 19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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