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치료사·간호조무사가 한방추나요법 하게 한 한의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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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3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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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운동치료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하게 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한의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2019년 5월쯤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운동치료사 등이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과 건보공단의 수사공조를 통해 적발됐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뉴스1 DB)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뉴스1 DB)
한방추나요법은 환자의 신체 구조에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치료다. 한방추나요법은 기존 건보공단의 비급여항목(전액 환자부담)의 치료였으나,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한 치료항목이다.

다른 한 한의원도 유사한 사례로 적발됐다. 모 한의원을 운영하는 C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간호조무사 등이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혐의다.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다. 또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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