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운동치료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하게 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한의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2019년 5월쯤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운동치료사 등이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과 건보공단의 수사공조를 통해 적발됐다.
한방추나요법은 환자의 신체 구조에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치료다. 한방추나요법은 기존 건보공단의 비급여항목(전액 환자부담)의 치료였으나,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한 치료항목이다.
다른 한 한의원도 유사한 사례로 적발됐다. 모 한의원을 운영하는 C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간호조무사 등이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혐의다.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다. 또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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