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울어” 생후 40일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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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3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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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0여 일 된 신생아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법정에 섰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5월7일 생후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5분 여 동안 숨을 못 쉬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이의 몸을 반으로 접듯이 다리를 들어올려 머리에 댄 상태로 힘을 줘 누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분유를 먹이고도 트림을 시키지 않아 아이가 누운 채로 구토를 하자 이 모습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가 울거나 보채면 뺨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월10일 끝내 숨졌다. 태어난 지 44일 만이다.

A씨는 아이가 숨지게 된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의견 공유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8월10일 재판을 속행해 추가 심리하기로 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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