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백화점 상품권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다단계회사 부대표 A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다음 비싸게 판매해 수익금을 많이 남겨주겠다”며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2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시가보다 6% 정도 싸게 구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는 4%, 투자자 모집 직원에게는 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수법도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대구와 광주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의 피해자들이 투자자 모집직원에게 송금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액이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다단계회사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확한 피해금액을 파악하진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꼼꼼한 수사를 통해 사기 사건의 전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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