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예 검사는 “불완전한 입법으로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물에 대해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입법 미비 보완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예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만으로는 수사에도 벅찰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정원이 25명이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출범 1년 반 가까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면서 현원은 21명으로 줄게 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현직 검사를 공수처로 파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자체가 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전제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