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무공무원 300명 동원해 자동차세 체납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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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등록차량 10대중 1대꼴 체납
상습체납자 12만명 1335억원 체납
자영업자 차량은 당분간 단속 보류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견인 조치가 13일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날 세무 공무원 300명을 동원해 25곳 전 자치구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견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1만8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318만4000대)의 10% 수준이다. 체납액은 약 1588억 원에 달한다.

세목별로 보면 체납 세금 가운데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자동차세가 세 번째로 많다. 자동차세를 4차례 이상 안 낸 상습 체납 차량 소유주는 12만121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1335억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억7500만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 체납은 4110건에 체납액 5억91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 차량 단속도 하고 체납액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에 대해선 당분간 단속을 보류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세무공무원#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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