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박, 서 전 원장 외에도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탈북 어민 북송 현장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만약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당시 대북 담당인 김준환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과 김 전 차장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선원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숙련된 선원인 양 거짓 해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탈북 어민 ‘귀순 의사’ 등 표현 삭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되짚어보던 중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당시 통일부가 생산했던 보고서 내용 가운데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해 고발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내용 중에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대공 혐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과 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는데, 회의 전후로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디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했던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통일부, 초보 선원에 ‘유경험자’ 거짓 해명
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인데도 마치 숙련된 뱃사람인 양 거짓 해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19일 공식 블로그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라고 밝혔었다. ‘공범 3인’은 강제 북송된 A(당시 22세), B(당시 23세) 씨와 북한 김책항에서 체포된 C 씨(나이 미상)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할 당시 처음 배를 탔던 초보 선원이었다. A 씨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쳤던 인물이다. 갑판장 B 씨 역시 선원 경력 6개월에 불과했고, 배를 타기 전에는 철도 노동자로 일한 데다 군 복무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란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19년 10월 말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길이 15m 어선에서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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