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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횡단보도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14 10:00
2022년 7월 14일 10시 00분
입력
2022-07-14 09:59
2022년 7월 14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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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3㎞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11)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으며, 다른 한 명은 머리 열상 등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시 학생을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음에도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굴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 ‘민식이법’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 상태다.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 아산을)은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 규정된 민식이법 적용대상을 굴착기, 불도저 등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도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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