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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피해자에 “죄송하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14 14:04
2022년 7월 14일 14시 04분
입력
2022-07-14 14:04
2022년 7월 14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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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공무원이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오후 1시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공무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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