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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부세 불복’ 소송, 법원 첫 판단 나왔다…1심 “부과 정당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14 14:33
2022년 7월 14일 14시 33분
입력
2022-07-14 14:32
2022년 7월 1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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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종부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 조항이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보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에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종류의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된다. 공시가격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까지 공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부세 부담 강화를 시도했다. 예를 들어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 고가의 1주택자보다 중저가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이 더 크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등이 행정소송과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씨 등도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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