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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도 초과 ‘셀프 대출’ 받은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행유예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7-15 10:47
2022년 7월 15일 10시 47분
입력
2022-07-15 10:47
2022년 7월 15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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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5일 한도를 초과해 셀프 대출을 받은 혐의(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대출을 도운 새마을금고 전무 B씨(53)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년 1월부터 대구 동구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은 A씨는 그해 11~12월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과 자신 명의로 한도액을 초과해 9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그는 회의실에서 직원 C씨의 입을 벌려 손소독제를 뿌리려 하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고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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