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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수수 혐의’ 김달호 전 서울시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15 10:55
2022년 7월 15일 10시 55분
입력
2022-07-15 10:54
2022년 7월 15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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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달호 전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만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임기를 마무리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수수한 과정이 분명하고 의도도 상당히 좋지 않다”며 “종합해서 보면 1심 형이 무겁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쳤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께 지역구인 성동구 내 모 유권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금 2000만원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건축업자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동구의회 의장을 거쳐 시의원으로 당선돼, 기획경제위와 예산결산특위, 정책위 등에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5월 탈당했으며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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