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항소심 ‘승소’…“국가기관 계획적 범죄”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15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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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의 지시라면서 당시 2차관이 저에게 자진 사퇴를 강요했습니다. 법적책임이 큽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정성 논란에 정부로부터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온 직후 뉴시스와의 전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전날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구 사장은 2020년 9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책임을 물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인국공 사태’란 정부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이던 공사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다.

구 전 사장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자신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인천 영종도 사택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감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자신의 해임은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 전 사장은 같은 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해 사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남은 임기 4개월을 채운 뒤 지난 4월15일 퇴임했다.

구본환 전 사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토부 2차관이던 손명수 전 차관이 장관님의 지시”라면서 “자신에게 자발적 사퇴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이다.

당시 뉴시스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강요한 국토부 관계자가 손명수 전 차관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동안 구 전 사장은
자신에게 해임을 강요한 인물에 대해 함구해왔고,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직접 자신의 해임을 강요했던 인물이 손 전 차관이라고 말을 꺼낸 것이다.<뉴시스 2020년09월18일 보도 ‘“그만둬라” 종용당한 인천공항 사장…누가 압박 했을까?’기사 참조>

구 전 사장은 “자발적으로 사퇴할 명분과 사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토부는 (자신의)감사결과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4일 이내 자발적 사퇴하라고 강요했다는 게 구 전 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자신의 (자진)사퇴의 이유를 손 전 차관에 물었다“며 ”손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국공 사태’가 핵심쟁점이 될 것 같다. 그전에 자발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구 전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손 전 차관과의 녹취 자료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가 해임사유로 문제삼은 태풍 대응 부실 대응과 법인카드 남용도 자신을 해임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자신의 영종도 사택을 영장도 없이 불법 침입해 수사한 것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이는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국가기관의 사전 계획적 범죄행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구 전 사장은 ”본인의 해임과 관련해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손명수 전 2차관의 법적 책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직권남용과 부당한 사퇴강요,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향후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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