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 신설을 15일 공식 확정했다. 내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에는 16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순경 등 일반 출신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경제팀과 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 교육 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 학과와 교수 요원 확대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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