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매뉴얼’ 안 지켜도 처벌 애매…매뉴얼 무색 지적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15일 15시 30분


코멘트
경기도교육청 전경. © News1
경기도교육청 전경. © News1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대로라면 인지 후 전담기구에 보고하고 즉시 접수대장에 기록한 뒤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알려야한다. 그런데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묵인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매뉴얼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 화성시 A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두 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7일 쉬는시간에 복도에서 남여 학생이 서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이어 다음날 점심시간에 남학생 두 명이 서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의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목격한 학생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안 모두 목격한 학생들이 학생부에 신고했지만, 학교는 피해학생이 신고의사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학교폭력 매뉴얼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에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담당 교사에게 생활지도 차원에서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절차 미이행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난 후 매뉴얼대로 이행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현재 두 사건 모두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갈등 관계를 모두 학폭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건 학교 현장에서 때로는 교육적 지도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학교 교사 B씨는 “그럼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매뉴얼을 지키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나서 절차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폭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청에 보고 후 서류 등 절차가 복잡한데 일선 교사들이 다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끝내버려도 되는거냐”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에 대해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가 절차를 지연해서 처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해서 교육청이 행정처분을 내리면 학폭 담당 교사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반대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장학 지도를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