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가 기운 세네” 20대 동료 비아냥에 둔기로 살해…항소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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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5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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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자신보다 어린 20대 직장 동료가 비아냥댔다는 이유로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1시 10분경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직장 동료 B 씨(29)에게 업무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몸싸움 도중 B 씨가 A 씨에게 “꼰대가 기운은 세네”라며 비아냥대자 흥분한 A 씨는 옆에 있던 둔기를 들었으나 실제로 때리면 B 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내려놓았다. 다만 B 씨는 “거 봐, 못 때리잖아”라는 등 비아냥을 멈추지 않자 결국 A 씨는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2차례 때린 후 안전화를 신은 발로 쓰러진 B 씨의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15일 만에 숨졌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폭행을 중단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하지만 당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부분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원심에서 고려한 부분들과 합치면 원심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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