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내주 착수… “10월 구체안 제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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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고용부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서 밝혀

정부가 ‘충실히’ 같은 모호한 표현을 개선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리고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에도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제도, 관행은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공정한 기회와 보상에도 걸림돌”이라고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기업의 안전 의무를 ‘충실히’ ‘필요한’ 등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더 명확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8, 9월 중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거친 뒤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경영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경영책임자 정의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담지 않는다. 고용부는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것 역시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형벌 개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10월 발표한다.

7월 셋째 주에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출범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고용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月)’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10월까지 연구회에서 만든다. 정부는 다음 주 연구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연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노동 개혁 과제도 발굴한다. 기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정 채용을 막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선 이전 정부의 공공 단기일자리와 소득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직업훈련·구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선도 기업과 혁신 훈련기관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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