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도크(건조 공간)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1도크 안을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도크에서 퇴거하지 않을 시 사측에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4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부지회장 1명이 1도크 안에 1㎥의 철 구조물을 만들어 스스로 용접을 하며 갇혔다. 또 다른 조합원 6명은 도크 내 20m 높이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대우조선에서는 하청지회의 파업 장기화에 도크 점거로 인한 진수작업 중지 등으로 현재까지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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